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3.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인 김천시 C 답 1,316㎡(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다) 부분 815㎡(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 한다)와 피고의 소유인 D 답 727㎡(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나) 부분 612㎡(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사과밭으로 경작 중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부분 115㎡(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와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라) 부분 501㎡(이하 ‘이 사건 (라)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자두밭으로 경작 중이다.
다. 피고는 1991. 12. 13. E, F, G와 공동으로 이 사건 D 토지를 매수하여 1992. 1. 29.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2. 10. 20. E, F, G로부터 이 사건 D 토지에 대한 각 지분을 매수하여 2007. 3. 15.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H의 증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천지사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나) 부분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1992. 3.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12. 4. 1.경 이 사건 (나)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 부분에 관하여 2012. 4.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나) 부분을 점유하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