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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나3104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나. 피고는 공인중개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C빌딩 101호 소재 ‘D 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3. 9.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소를 월 사용료 330,000원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위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대행해주기로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사무소 사용료 합계 96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중개업 등록이 지체됨으로 인해 원고가 상실한 중개수수료 10,5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대행해주기로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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