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1:30 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펜 션 주차장 내에서 약 2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운전 거리 2m에 불과 하고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한 점, 운전 경위,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2회, 혈 중 알콜 농도 높은 점 (0.155%),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경미하기는 하나 교통사고( 물적 사고 )를 발생시킨 점 ㆍ 유리한 정상 : 음주 운전 거리 2m에 불과 하고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한 점, 운전 경위,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