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연성에 대한 고의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연성에 대한 고의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G는 주식회사 I의 신규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 피해자들 로부터 교육을 받는 피 교육생이었던 점, ② 피고인이 한 말은 I의 상표권과 대리점 운영권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G 가 대리점 개설을 위해 함께 교육을 받는 다른 피 교육생들에게 이를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관념에 부합하는 점, ③ 실제로 G는 피고 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스피커 폰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화내용을 J과 함께 들었으며, K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 H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무고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던 점, ② 피해자들은 2016. 8. 경부터 ‘ 주식회사 D(C )에게 I의 전용 사용권을 부여한다’ 는 내용의 2016. 7. 25. 자 합의서에 관하여 피해자 H이 구속 수감 중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