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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9 2017고단50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C은 D(1988. 11. 경 설립), E(2001. 12. 경 설립), F(2003. 10. 경 설립), 주식회사 G(2009. 4. 경 설립), H(2013. 4. 경 설립) 등 5개 회사를 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I은 형식적으로 2007. 7. 경 F에 입사하여 2013. 7. 하순경 위 각 계열회사의 대표인 C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G의 제품 기획 및 개발, 대리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자이며, 피고 인은 위 I의 지시 하에 위 계열사의 거래업체, 대리점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I과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등 5개 회사를 운영하는 C의 지시로 거래처 대리점에 주식회사 G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G의 거래처를 상대로 주식회사 G의 제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제품을 적극 홍보하거나 구매를 권유해서는 아니 되고, 다른 회사의 제품을 마치 주식회사 G의 제품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판매해서도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I의 대학 동문인 J이 운영하는 ( 주 )K 의 화장품 ‘L’ 및 건강기능식품 ‘M’ 가 마치 주식회사 G의 제품인 것처럼 주식회사 G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I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불구속 기소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지검 서부 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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