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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687
모욕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연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할 당시 그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 선교센터 관계인을 포함하여 4명만이 있었기 때문에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속한 선교단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욕설과 비방행위를 한 데 대한 최소한의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연성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켓을 메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주위로 교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43, 65쪽), ② 피고인은 I 차량을 타고 1인 시위 현장에 도착하여 조수석에서 내리며 먼저 피해자에게 ‘똥대가리 또 왔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대하여 '개새끼, 개새끼 어딨어"라고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3, 65쪽), ③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이 속한 선교단체의 관계자로 피해자와는 무관한 사람으로, 그에 의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는 중에 건물 입구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7, 4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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