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수시 B 전 1,917㎡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생약재배조제시설 331.2㎡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사무실 60㎡(이하 일괄하여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였고, 피고는 원고 소유 건물이 있는 여수시 B 전 1,917㎡(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9가소14841호로 토지 사용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3. 17.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료로 900만 원을 3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2012. 12. 31.까지 원고 소유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청구금액 900만 원)으로 하여 이 법원 C로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2. 23.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
소유 건물은 2015. 8. 7.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3,000만 원에 매각되었고, 위 강제경매절차는 2015. 9. 15. 피고에게 청구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종국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1,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먼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인 집행권원은 이 사건 조정조서이고,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