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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4 2014가단11709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남매지간이고, 이들의 모친 D는 부산 동래구 E 대 189.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하던 중 2012. 4. 20.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및 그 부친 F을 포함한 D의 상속인들은 2014. 7. 1.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F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F은 2014. 5. 7.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15.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중에서 원고들의 상속분 즉 2/13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H의 증언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이 각 7,7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증인 H은 원고들 및 H이 피고로부터 받기로 한 돈이 각 4,000만 원씩이라고 진술하여 그 액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H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F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F이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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