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고, 위 법인의 사업장은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농장과 인접해 있는데 피해자가 위 법인에서 비산먼지와 악취가 난다는 취지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 평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7. 10:00경 정읍시 B에 있는 위 법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1톤 화물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떨어진 토사를 발견하고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제로 인해 피고인의 처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이저7 분사기(증 제1호)를 꺼내와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가스분사기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소지허가를 받은 카이저7 분사기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총포상세보기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