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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0.02 2016가단208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제천시 B 전 86㎡ 중 별지2 지분표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6.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천시 C 외 20필지 대지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제천시장은 2016. 2. 29. 위 가.

항 기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다.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8조의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제18조의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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