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9.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1.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장에는 “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1.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상습 절도, 절도죄 등으로 4회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기재되어 최후 범죄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전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호 제 1호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공소장의 범죄사실 란에도 “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절취 범행을 하였다.
” 고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 전력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3:00 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C 동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