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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8 2013고정9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2012. 11. 25.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2012. 11. 29. 충북 진천군 B에서 청주시 상당구 C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12. 12. 28.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제출서(사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할경찰서 변경 통보, 등록정보원부 사본, 대법원 전자소송(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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