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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9 2018고정12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8. 6. 13.자로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인 2018. 7. 12까지 하남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각 판결문, 송부서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일주일이 경과한 후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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