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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3 2013고단6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외 1필지 대지 약 200평에 연면적 2,896.56평, 오피스텔 162세대, 근린생활시설 180평 규모의 ‘D’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인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의 추진 및 분양,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29.경 대구 동구 F오피스텔 1801호에 있는 (주)E 분양사무실에서, G에게 ‘D’ 오피스텔 1702호를 분양하고 그 대금 65,124,99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주)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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