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4나21412호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3442호 사건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나11494호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5431호 사건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6313호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2348호 사건의 항소심) 등 참조 <이 사건 건물 공사의 경위>
가. 서울 마포구 B 대 370㎡, C 대 1,038㎡의 공유자들은 위 각 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 건물을 재건축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조합을 결성하여 2003. 5.~6.경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와 각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재건축사업계약에 따르면 신축한 오피스텔은 조합원 위 대지 공유자들이 오피스텔 건물 신축을 위해 재건축조합 규약을 작성하고 조합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건축주를 조합이 아닌 대지 공유자들 공동명의로 하였고, 아래에서 보는대로 공사도급계약도 대지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체결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비법인사단이 아니라 인적 결합체인 조합이었다고 판단된다(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건물 신축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고, 남은 세대를 추첨 형식으로 조합원에게 먼저 분양받을 기회를 주고, 남은 일반분양분 잔여 세대에 관하여는 시행사인 E 주식회사가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재건축사업계약 계약조건 제20, 21조). 나.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위 각 재건축사업계약상의 E 주식회사의 지위를 이어받아 서울 마포구 B 대지와 C 대지의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