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J, K으로부터 G그룹 임직원의 개인정보파일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J, K에게 위 개인정보파일이 담긴 출력물과 이메일 첨부파일을 건네준 것이었을 뿐, J, K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 K이 피고인에게 G그룹 임직원의 개인정보파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지 않은 사실 및 피고인의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오지 않으면 퇴사시키겠다는 J과 K의 협박에 못 이겨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피고인은 J, K이 2014. 2. 11. 16:40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인천지사 5층 회의실에서 피고인에게 G그룹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그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다고 하였으나(증거기록 11면),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568면 이하)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③ 피고인은 J이 수집해 오라는 개괄적인 자료에 이 사건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과 K이 2014. 2. 초순경부터 계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오라고 지시하여 지시한 일시와 기간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④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 제보할 당시부터 2015(기록상 '2014'의 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