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03:06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 구로경찰서 B에서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에게 인계된 후 위 C가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풀어주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위 C 전화통화 결과)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1. 현장 출동 보고서
1. 구로경찰서 B CCTV 캡쳐 사진
1. B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기록 제66쪽).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행태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