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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25 2014고단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4노922호로 재판계속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대구 수성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 바 내에서, 피해자가 바텐더 테이블에 놓아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신한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8. 10:11경 대구 중구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전자제품 대리점 ‘V’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R 명의의 신용카드(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93만 원 상당의 캐논 EOS 100D 카메라 1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18. 11:00경 대구 중구 W 소재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R 명의의 신용카드(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22만 원 상당의 아기 돌반지 1개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R의 도난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U, X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명세서 및 명함 제출에 대한), 피의자 명함, 피의자 술값계산 매출전표, 수사보고(범소에서 채취한 유류지문 감정 회부),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2심 구속 재판계속 중),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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