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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1 2016고단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9. 12. 11. 벌금 100만 원의, 2011. 10. 14. 벌금 300만 원의, 2014. 8. 21.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5.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25. 20:2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조이라 이드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때문에 기소된 지 보름 만에 재범에 이르렀지만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런 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고, 아들 명의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운전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의 행동 교정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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