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북 임실군 B 답 1,60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인근의 전북 임실군 C 답 1,722㎡(이하 ‘C 토지’라 한다) 등에 플라스틱과 비닐로 만들어진 온실을 설치하여 표고버섯을 재배하여 왔다.
나. C 토지에는 지하수를 퍼 올리기 위하여 관정과 수중 전동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퍼 올린 지하수가 수로관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온실에 공급되었는데, 위 관정에 연결된 전선과 이 사건 토지에 연결된 수로관 중 일부는 지표면 위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선 및 수로관’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익산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전주-순창간 고속화도로 건설공사’ 중 ‘D 도로확장공사’를 수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C 토지 부근에서 도로확장 및 농로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20.4㎡와 C 토지 중 445.1㎡는 2008. 8. 12.경 이 사건 공사구간에 편입되어 위 각 토지에서 분할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C 토지 인근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표면에 노출된 이 사건 전선 및 수로관 위로 모서리가 날카롭고 무거운 암석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쏟아 붓는 바람에 위 전선 및 수로관을 파손시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온실에 있는 표고목에 수분이 공급되지 아니함에 따라 표고버섯 종균이 고사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표고버섯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