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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5고단7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17:05경 평택시 통복시장로 47번길 29에 있는 도로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다른 자동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 야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위 경찰관의 양손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반복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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