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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2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1.부터 2013. 3.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 2. 임금 867,150원,

3. 임금 450,000원, 2012. 연말정산환급금 35,280원의 금품합계 1,352,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8,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9,779,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1.부터 2013. 3.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400,0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8,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63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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