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01: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창해로 경포해수욕장 입구 도로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해수욕장 입구 도로이고 주변에 주ㆍ정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차량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그곳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닛산 GT-R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닛산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1인승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제2종 면허를 보유하고 제1종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을 운전한 사안이고,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