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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05 2011고정38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는 2003년경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도시개발’이라고 함)와 사이에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도시개발은 위 공사를 진행하다

2008. 3.경 부도가 난 이후 2008. 3. 24. 주식회사 E건설(이하 ‘E건설’이라고 함)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의 잔여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후 위 E건설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D 공동대표이사 F은 위 공사가 지체되자 2008. 11. 21. 한국도시개발에게 공사계약해제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E건설은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D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합45호로 공사금지 및 출입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2009. 5. 22. “한국도시개발은 위 C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건설 측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철수하지 않아 2009. 11. 12. D로부터 강제 퇴거를 당하였다.

그 후 D는 위 공사에 관하여 이래건설 주식회사(이하 ‘이래건설’이라고 함)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G은 E건설의 사내이사인바, E건설의 대표이사인 H와 다른 사내이사인 I이 2010. 4. 9. 14: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C오피스텔을 점유하기 위해 용역 100여 명을 대동하고 들어갔으나 결국 점유를 하지 못하고 쫓겨나자 본인이 직접 용역을 대동하고 위 공사현장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2010. 4. 30. H로부터 E건설의 대표이사에 관한 권한대행을 위임받은 후 C 오피스텔에 들어 갈 기회를 보던 중 사회에서 알게 된 J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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