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22:20경 무렵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에 대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안전을 위하여 인도로 올라가 있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씨발,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왜 지랄들이야, 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위 E과 함께 출동하여 그곳 인도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2~3회 가량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사진,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최근 10년 내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및 폭력 관련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