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03 2015가단2005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