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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219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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