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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9 2020가단1066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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