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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9 2018고합3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8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6세) 의 남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10. 25. 경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및 소 취하를 반복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두거나 피고인의 팬티를 검사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감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다투는 일이 많아 지면서 피고인은 2015. 5. 6. 경 피해자와 별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2015. 5. 20. 경 광주가 정법원 목포지원에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피해 자가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 분할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으며, 2017. 2. 8. 소송결과 피고인의 본소 청구가 일부 기각되고 피해자의 반소 청구가 일부 인용되면서 재산 분할까지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 나 재산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5. 10:00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아파트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 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19.5cm) 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주차장 계단으로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산 분할 문제 등에 관하여 사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자 격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1회 찔러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팔 부위를 수회 찌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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