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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75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76. 7. 12. 경 혼인하여 2014. 12. 1. 광주가 정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이혼한 사이로,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던 피고인이 소유하던 집은 2015. 1. 13. 위 조정 내용에 따라 2014. 12. 1.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은 2015. 1. 13.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증거로써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한다.

“ 이제 이 집은 내 소유가 되었으니 이 집에서 나가라.” 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조정 조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상은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음)

1. 광주가 정법원 2016 재 드합 3005 판결문

1. 피의 자 A이 보낸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이혼, 재산 분할 등에 관한 위 조정은 당시 가출해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조정에 응하면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여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한 것에 불과 하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이 여전히 위 집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거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며 위 법원에 위 조정에 대한 준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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