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8 2014고정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7:35경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에 있는 넘버원 주유소 앞 도로를 호산시내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다,
재차 옥원리 방면으로 후진 운행하여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3(영점이사삼)퍼센트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