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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구단2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22.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571-3에 있는 식사오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당 쪽에서 식사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정차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소외 C가 위 식사오거리를 D 승용차를 운전하여 풍동 쪽에서 원당 쪽으로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유도선을 이탈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교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원고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C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C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입었고, 원고 또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2013. 8. 26. 원고의 1종 보통운전면허(E)를 취소하는 처분(결격기간 4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19. 청구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사고는 C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에게 구호조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견인차 및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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