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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5나2014622
관리권확인등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로, 피고가 A빌딩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A빌딩 지하 2층 내지 지상 15층 부분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 관리단 운영비가 포함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관리비의 징수권을 포함한 일체의 건물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 등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로, 설령 피고가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A빌딩 지상 10층 내지 15층 부분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 관리단 운영비가 포함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관리비의 징수권을 포함한 일체의 건물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A빌딩 지하 2층 내지 지상 9층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징수하고 있는 관리비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 관리비(관리단 운영비가 포함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관리비) 징수권한과 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 등을 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 부분, 즉 A빌딩 지상 11층 내지 15층 부분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 관리단 운영비가 포함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관리비의 징수권을 포함한 일체의 건물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A빌딩 지하 2층 내지 지상 10층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징수하고 있는 관리비 중 별지1 목록 제13항 기재 수선충당금의 징수권한과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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