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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06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갱폼이 붕괴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J가 사망하고, 피해자 K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입게 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 주식회사가 피해자 J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대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퇴사하였고,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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