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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2%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회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보험금 합계 3,320,702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장으로서 노모를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증거의 요지 중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누락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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