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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4가단52904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71,717원과 그 중 1,727,120원에 대하여는 2014. 5. 30.부터, 8,894,48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케이지옐로우캡(이하 ‘케이지옐로우캡’이라 한다)은 택배화물 집배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5. 1. 서울시 동작구 지역의 택배화물 집배송 사업을 함에 있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양 회사의 배송조직을 합해 배송조직 등은 원고가 관리하고, 케이지옐로우캡이 원고에게 위탁한 배송물량에 대하여 수수료를 정산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택배 공동운영 및 동작지점 위탁배송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책임과 의무) 제2항 : 원고와 케이지옐로우캡은 동작지점 공동운영에 따른 센터구축, 조직확보, 집화, 배송, 반품/회수 등과 택배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3항 : 원고는 동작대리점 공동운영과 케이지옐로우캡의 위탁물품을 집배송 함에 있어 센터관리, 조직관리, 집배송업무 등의 고객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4항 : 케이지옐로우캡은 케이지옐로우캡의 동작대리점에서 이직한 7명의 영업소장에 대한 하차 거부 및 이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3조(하차장 사용 및 배송) 제1항 : 원고와 케이지옐로우캡은 원고의 현 동작지점 하차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제2항 제1호 : 원고와 케이지옐로우캡은 동작지점 공동운영에 따라 일 도착물량 2,500박스 기준으로 20명으로 배송업무를 진행하며, 원고와 케이지옐로우캡의 배송조직에 대하여는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운영한다.

제4조(수수료 및 경비경산) 제1항 제1호 1호 : 케이지옐로우캡은 원고에게 배송물량에 대하여 1박스 당 1,540원(부가세 포함)의 위탁배송에 따른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2항 :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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