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4.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09:1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1,700원 상당의 하이트 진로 자몽 이슬 360ml 1병을 상의 점퍼 속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