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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4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19:50 경 서울 광진구 C 부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행인들과 시비를 하였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E의 우측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 항 [ 처벌 전력 없는 점, 조현 병 등 정신 질환을 앓은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등 : 형법 62조의 2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이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저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의 저지 행위에 대항하여 폭행하였다.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그로 인해 사람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제지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6조). 피해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의 소란행위를 종료하고 밖에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소란 행위 정도도 경미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가려 하면서 특별히 폭력 성향을 보이거나 차도로 뛰어드는 등 위험한 징후를 보인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이 다시 편의점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것이고,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 행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판단] E의 증언에 수사기록을 종합하면, 편의점 근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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