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속칭 딱지어음 발행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에 대한 형이 확정되어 피고인에게 범행을 전가할 이유가 없어진 이후에도 유지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같은 취지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D과 F의 진술들에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F과 공모하여 딱지어음을 발행, 유통시킴으로써 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D, F이 피고인의 부탁에 의해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정을 들어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34’(제7행)를 ‘범죄일람표 연번 31’로, ‘합계 128장’(제9행)을 ‘합계 125장’으로, ‘7,300,487,000원’(제9행)을 ‘7,197,587,000원’으로, 공소사실 제2항 첫머리의 ‘어음 128장’(제2행)을 ‘어음 125장’으로, 제2.가.
항의 ‘범죄일람표 34’(제3행)를 ‘범죄일람표 연번 31’로, 제2.나.
항의 ‘범죄일람표 12’(제3행)를 ‘범죄일람표 연번 11’로, 제2.다.
항의 ‘범죄일람표 92’(제2행)를 ‘범죄일람표 연번 89’로, 제2.라.
항의 ‘범죄일람표 10’(제2행)을 ‘범죄일람표 연번 9’로, ‘범죄일람표 9’(제4행)를 ‘범죄일람표 연번 8’로 ‘범죄일람표 8’(제5행)을 ‘범죄일람표 연번 7’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