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28 2015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3:4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복이순대 주점 앞에서 상주시 함창읍 함창로에 있는 남선알미늄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