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4누51717
분담금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쪽 표 안 2째 줄의 “시장군수가”를 “관할구청장이”로 고친다.
5쪽 첫 번째 줄의 중복 기재된 “등을 고려할 때”를 삭제한다.
5쪽 18, 19째 줄의 “같은 법”을 “도시정비법(이하 제47조 부분은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9쪽 2째 줄부터 10쪽 5째 줄까지를 삭제한다.
10쪽 8, 9째 줄의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를 “정비사업비 부담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도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로 고친다.
별지
관계 법령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그 부분에 아래 조항을 추가한다.
판단
원고와 같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