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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4누51717
분담금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쪽 표 안 2째 줄의 “시장군수가”를 “관할구청장이”로 고친다.

5쪽 첫 번째 줄의 중복 기재된 “등을 고려할 때”를 삭제한다.

9쪽 2째 줄부터 10쪽 5째 줄까지를 삭제한다.

10쪽 8, 9째 줄의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를 “정비사업비 부담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도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로 고친다.

별지

관계 법령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그 부분에 아래 조항을 추가한다.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인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정비사업비 부과처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판단

원고와 같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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