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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0533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2002. 4. 29. 양해각서 작성 원고와 피고가 2002. 4. 29. 피고의 C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개발에 대한 원고의 협력 및 그로 인한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하여 「사업공동협력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3호증의 2).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게임개발, 서비스함에 있어 양 사가 협력하고자 함이며 이에 따른 수익 분배를 원칙으로 향후 개별 혹은 별도 서면 협의에 따라 양사의 이익과 사업권을 존중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협력의 범위) 2.1 원고와 피고는 C 게임(가칭) 개발에 있어 기획과 개발을 상호 간에 담당하여 공동개발하며, 유료서비스를 통해 발생된 수익은 피고의 수익금 중 20%를 원고에게 배분한다.

나. 원고의 2002. 5. 10. 및

5. 11. 피고 발행주식 20% 취득 1) 원고와 피고가 2002. 4. 29. 피고가 발행할 액면가 5,000원의 신주 5,000주를 원고가 1주당 40,000원 대금 합계 200,000,000원(=40,000원×5,000주)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3호증의 1). 제4조(주식발행 및 인수조건) ① 피고는 본 계약 체결에 따라 액면가 5,000원 기명식 보통주 신주를 1주당 금액 40,000원에 5,000주(총 인수금액 금 이억 원 정)를 원고에게 발행하기로 한다. 제10조(기업공개의 의무) 피고는 피고의 주식이 국내외 증권시장(증권거래소 정규시장이 아닌 장외시장의 경우 포함, 이하 같다

)에 상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투자금의 회수시기) 원고는 투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제1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는 피고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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