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7월 중순 저녁 무렵 대구 북구 C 빌딩 6 층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서 피해자 D( 여, 28세) 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년 3월 하순경부터 2017년 10월 하순경까지 대구 북구 E 동사무소 2 층 화장 실과 위 C 빌딩 화장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3)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