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1세) 은 예전 사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23:00 경 시흥시 C 빌딩 내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변을 보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1. 02:00 경 시흥시 D 아파트 부근 피고인의 프라이드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하의의 밴드를 잡아 들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조, 제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