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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1 2017고단9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22:40 경 부산 서구 B 빌딩 4 층 CPC 방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 여, 19세) 을 뒤따라 PC 방으로 들어가서 3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의 옆인 2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는 척 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흰색 삼성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가 허벅지 윗부분까지 올라가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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