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2.02 2020고정3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2. 02:30경 제주시 B에 위치한 C 내에서, D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단란주점 홀에 설치되어 있던 TV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만원 TV를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후, 단란주점 룸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46세)를 따라 들어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E(여, 37세)의 오른손을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D에 대한 벌금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