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12.24 2012구합3406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36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2. 원고의 아들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7. 20.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C은 2005. 3. 25. 취득세 8,25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C은 2009. 9. 9. 고양세무서에 ‘C이 E,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75,000,000원에 매수한 후 D에게 559,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1세대 1주택자(보유기간 3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강서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자금과 양도대금을 분석한 결과 C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아,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984,830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혐의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3,5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50,000원 합계 14,55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한 사람은 C이고, 그러한 C이 2005. 3. 25.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두 사람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 F과 C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