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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09 2017가단215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42,540원 및 그 중 9,621,180원에 대하여는 2015. 2. 27.부터, 22,628,47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5. B, C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블록 E아파트 313동 101호, 102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각 5억 8,087만 원(계약서에는 각 850,1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2012. 1. 31. 및 2012. 2. 1. 용인시 수지구청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2012. 4. 1.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해제되었고, 원고는 계약금을 몰취당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 추심하여 2015. 2. 26. 9,621,180원, 2015. 10. 29. 22,628,470원, 2015. 12. 28. 1,693,880원, 2016. 6. 9. 7,999,010원, 합계 41,942,540원의 취득세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과세요

건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 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에 과세하는 것인바, 원고는 잔금지급일의 경과로써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잔금지급일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신고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은 후발적 사유에 불과하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 등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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