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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나1004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법제연구원 소속 직원으로, 하남시 C아파트 505동 903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한국법제연구원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2010. 12. 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종시 D아파트 304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2.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 납부를 위하여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24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법무사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이에 따른 취득세 신고 업무, 피고 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위임하였다. 라.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으로서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일시적 2주택자로서 감면받는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했다.

마.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신고 업무를 대행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1,981,180원과 가산세 1,091,010원을 2015. 5. 22. 추가로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농협이 지정한 법무사인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이에 따른 취득세 신고 업무를 위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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