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수년 간 도피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제 1 항 첫째 줄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둘째 줄과 셋째 줄의 각 “ 도로 교통법” 은 각 “ 구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